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