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
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30>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수련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제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
5. 이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수지예산서 포함)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관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 운영과 관련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