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거제시 계룡로 175(고현동)에 둔다 .<개정 2007.4.30, 2008.5.23, 201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이라 함은 다목적실, 인터넷부스, 공연장, 에어로빅장, 풍물소공연장, 창작공방실, 공연연습실, 노래방 등을 말한다. <개정 2007.4.30>
4. "시설의 이용"이라 함은 제3조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 수강하는것을 말한다.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관한 사항
3.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사항
4.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사항
6. 기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본조전부개정 2007.4.30, 개정 2012.3.30, 2013.4.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4.26>
① 수련관에는 관장1명과 6명이내의 직원을 둘수 있으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직원의 채용, 신분보장및정년, 직원의 면직, 보수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 “적정” 이상 등급을 받을 경우 2회 이상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할 때마다 위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4>
② 시장은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미흡”이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5.11.24>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7.4.30>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개정 2007.4.30>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단체
3. 기타 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그 사용목적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7.4.30>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개정 2007.4.30>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2.7.20>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 등 이용목적을 위반한 자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이용승인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6. 기타 시설 설비관리상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 또는 관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이용허가 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4.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 공연, 전시등의 행사
4. 기타 행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시설이용허가를 받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지라도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받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4.30>
1. 시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는 면제
2.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원생을 위한 행사는 면제
3.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면제 <개정 2007.12.28,2014.10.16>
4.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07.4.30>
5.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행사 이용시에는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07.4.30, 2008.5. 23,2015.11.24>
6.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서와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시의 시설이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시설이용료 조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되, 인상의 경우 연 1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7.4.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등의 전부 가.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나.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액의 100분의 50 [전면개정 2015.1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강습료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11.24>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수련관에서는 제반시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강습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30]
①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 수련관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4.30, 2007.5.15, 2011.2.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