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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89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8.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9.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제3조

운영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제4조

조직 구성

① 센터에는 업무 수행을 위한 복수의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팀별 기능 수행에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한다.
③ 센터 내 직원 복무관리, 예산업무 수행 및 센터 관리를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하고, 부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직원의 채용과 자격

① 직원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하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팀원 중 적임자를 팀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

직원의 임금

①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며, 기본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

직원의 복무 등

직원의 복무 및 근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및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9조

자원봉사자 운영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자 부담

청소년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