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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894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15-01-07공포 2015-01-07공포번호 5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제2조

운영위탁의 절차

① 시장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3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문화의 집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제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

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이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제5조

운영감독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 계획(수지예산서 포함)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변상 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

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② <삭제 2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