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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89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2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5,2014.12.1>

제2조

위치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5, 2011.12.30,2014.1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1>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5>
3.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5.11.15>
4. “문화의 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 문화, 예술,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2.1>

제4조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1.15, 2012.3.30, 2013.4.26.2014.12.1,2023.09.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26> [제목변경 2023.9.21.]

제6조

직원

문화의 집 직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문화의집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11.15>

제7조

위탁기간 및 연장

① 제5조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문화의 집 위탁운영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 “적정” 이상 등급을 받을 경우 2회 이상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할 때마다 위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2015.1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미흡”이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5.11.24>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5. 11.15,2014.12.1,2015.11.24>

제9조

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9.21]

제10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5.11.15>
1.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거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그 사용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12.1>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5,2014.12.1>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2.7.20>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설비관리상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4.12.1>

[제9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1조

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5일 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에는 관장이 판단하여 이용허가 할 수 있다.
④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에 행사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집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을 불허한다. <신설 2005.11.15>

[제10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2조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4.12.1>

[제11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3조

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4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화의 집 운영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문화의 집 담당 국장과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5.15,2014.12.1>
⑤<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3조에서 이동<개정 2023.9.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1>

[제14조에서 이동<개정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