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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89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22.2.24.>

제2조

사무소 소재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5.23. 2016.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