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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89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 및 지역문학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청마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념관의 범위 및 위치

청마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청마생가와 기념관으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2길 6에 둔다. <2011.12.30>

제3조

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기념관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유치환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9.>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7.11.9.>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9.>

제5조

관람시간 등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학과 향토문화에 조예가 깊은 문화예술인, 지역인사,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10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1조

기념관의 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12조

운영비 등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기념관 운영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