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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88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2015.7.22. 2016.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6.4> 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닐 것 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세대의 구성원일 것 <개정 2008.6.4., 2018.11.29.>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모든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6.4., 2018.11.29.,2024.12.26.> 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6.4.>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개정 2008.6.4. 2016.9.27., 2018.11.29.>

제4조

지원금액

<개정 2018.11.29.> 지원금액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으로 한다.<개정 2018.11.29.>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지급한다.<개정 2008.6.4., 2018.11.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후 대상자의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지급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와 그 차액을 정산한다.<신설 2018.11.29.>

제6조

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6.4.>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거제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