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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2288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26. 2016.11.29.>
2.“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3.“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2016.11.2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0.11.26>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0.11.26>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26>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26>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26>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26>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26>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26>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1.26>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11.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개정 2010.11.26>
2.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0.11.26>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0.11.26>
5. 지하수나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0.11.26>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개정 2010.11.2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26>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11.2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2016.11.29.2022.7.7.>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0.11.26>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개정 2018.12.27.>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2018.12.27.>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2023.11.23.>

제1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26>

제12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 <개정 2010.11.26. 2016.11.29.> 2. <삭제 2016.11.29.>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개정 2010.11.26>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본호신설 2009.3.5]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2

예탁

여유자금은「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제1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9.3.5,2015.6.9>
4. 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3.5,2015.6.9>
5. 지출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9.3.5>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14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개정 2016.11.29.> 2. <삭제 2016.11.29.> 3. 국가 또는 시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0.11.26>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로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1.26. 2016.11.29.>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아 지하수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26> 1.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측기에 따른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양수시간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을 양수시간으로 환산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이용량 = 시간당출수량 × [월간전력사용량 ÷ 모터용량(킬로와트)]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지하수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⑥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지하수 계량기 출수구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등)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23.]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2010.12.31. 2016.11.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제17조

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1.29.>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제18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6.11.29., 2017.6.2.>

[본조신설 2010.11.26]

제19조

<삭제 2016.11.29.>

제20조

<삭제 2010.11.26>

제21조

<삭제 2010.11.26>

제22조

<삭제 2010.11.26>

제23조

<삭제 2010.11.26>

제2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제25조

<삭제 2016.11.29.>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