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1>
①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9.27.>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27.>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거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9.27.>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가족(민법상, 사실상의 가족을 포함한다)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6.9.27.>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9.27.>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지구일 때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27.>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16.9.27.>
4.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7.>
5. 해당 사업지구의 면장ㆍ동장 <개정 2016.9.27.>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27.>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9.27.>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거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7.>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가족(민법상, 사실상의 가족을 포함한다)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6.9.27.>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 9. 27.>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지구일 때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22.7.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④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필요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지구의 선정 및 추가지정 등 지구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5. 사업 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 내 국ㆍ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일필지 조사 업무
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 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업시행자 지도ㆍ 점검에 관한 사항
14. 경계설정ㆍ 조정ㆍ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1.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