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부서”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역기능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
4. 시민 모두에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공정한 기회의 부여
5.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ㆍ지원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거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
2.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 제공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