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2.>
1.“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육성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시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2.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한 연구사업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8.12.]
① 시장은 방과 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추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취약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12.]
1. 삭제 <2021.8.12>
2. 삭제 <2021.8.12>
3. 삭제 <2021.8.12>
4. 삭제 <2021.8.12>
5. 삭제 <2021.8.12>
6. 삭제 <2021.8.12>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8.12] 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 관련 사업 8. 센터간 협력과 교류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1.8.12.>
① 삭제 <2021.8.12.>
② 삭제 <2021.8.12.>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교구비
3. 센터 운영비(종사자의 인건비ㆍ복리후생비ㆍ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환경개선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8.12.>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60퍼센트 이상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③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2021.8.12.>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사업 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6.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8.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8.12.>]
삭제 <2021.8.12.>
삭제 <2021.8.12.>
삭제 <2021.8.12.>
삭제 <2021.8.12.>
[종전 제1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