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3.>
1.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면ㆍ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조직을 말한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면ㆍ동 협의체”라 한다),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11.13.>
[제4조에서 이동 <2025.11.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1.13.>]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11.1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27.>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11.13.]
[제3조에서 이동 <2025.11.1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11.13.>]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3.>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1.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9.11.18.>
5. 면ㆍ동 협의체 위원 중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개정 2025.11.13.>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3.>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과 각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1.13.>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3.>
① 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13.>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면ㆍ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3.>
③ 면ㆍ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3.>
④ 면ㆍ동 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면장ㆍ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실무분과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5.11.13.>
⑤ 면ㆍ동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⑥ 면ㆍ동 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11.13.>
⑦ 시장은 면ㆍ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⑧ 면ㆍ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면ㆍ동 실정에 맞게 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거제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해당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13.>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11.13.]
[전문개정 2025.11.13.]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25.11.13.>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13.>
④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개정 2025.11.13.>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삭제 <2025.11.13.>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및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회보장 관련 사업 및 행사에 필요한 예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