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4.3.7.>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3.7., 2026.3.12.>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2024.11.21.>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7.>
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7.>
[본조신설 2017.12.21.]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3.7.>
시장은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신설 2024.3.7., 개정 2024.11.21.>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21]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 발주의 검토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5.9.25.]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4. 2017.12.21.,2024.3.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3.7.>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3.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삭제 2023.7.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2. 10. 4.>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10. 4.>
1.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많은 사람이나 지역건설산업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역건설산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7.20.,2024.3.7.>
<삭제 2024.3.7.>
<삭제 2024.3.7.>
<삭제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