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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2871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란「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시장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부분세무조사"란 특정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전자신고"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 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여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함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함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함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방세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조사 착수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요청한 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 부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 타당성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시장은 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세무조사대상자

① 일반조사대상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8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 위원회가 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도지사 소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시장의 명령을 받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경우
3.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자진신고 납부 풍토조성, 경제, 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세무조사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2.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4.12.26.>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7.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만으로도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

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제15조

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26.> ②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전부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조사기간의 제한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개시 전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인 납세자에게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법 제83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서면조사의 경우 최종 자료제출일을 의미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수색ㆍ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개정 2024.12.26.>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중에 범칙행위 및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③ 삭제<2024.12.26.>

제23조

장부·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부, 서류 등을 예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 등은해서는 아니된다.
③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조사계획수립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착수 예고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법인에 대한 조사는 도의 조사계획에 따른다.

제26조

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착수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내용
2. 전산분석자료
3. 행정기관자료
4. 기타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8조

조사의 착수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

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사공무원을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일일 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라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조사중간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때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
3. 시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때

제31조

세무조사 결과 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이내에 법 제85조 및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4.12.26.>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제32조

과세정보 통지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기법과 사례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시장은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조사공무원별로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 1의 「조사공무원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