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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286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9-02-28공포 2019-02-28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4, 2006.1.6, 2014.1.10>

[전부개정 2017.4.24.]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6, 2014.1.10, 2019.2.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 2017.4.24.>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9.2.28.>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0. 2017.12.21, 2019.2.28.>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거제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7.4.24,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