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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2285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6., 2005.6.27., 2006.1.6., 2007.7.26., 2008.5.23., 2008.11.17., 2009.12.30., 2022.2.24.>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9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8.16., 1999.11.4., 2000.12.23., 2001.7.21., 2002.3.22., 2002.8.10., 2003.12.10., 2004.6.19., 2004.10.6., 2005.3.16., 2006.1.6., 2007.5.15., 2008.11.17., 2009.12.30., 2010.8.13., 2011.11.25., 2012.3.30., 2013.1.10., 2013.7.12.,
2014.4.16., 2014.10.16., 2014.12.30., 2015.3.31., 2017.9.30., 2018.7.9., 2018.9.17., 2019.11.18., 2020.8.6., 2021.9.24., 2021.12.29., 2024.11.21., 2025.9.25.>
1. 집행기관의 정원: 1,26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3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6> ②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6> [본조전부개정 2008.11.17]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2016.1.6., 2017.6.2., 2017.9.30., 2018.7.9., 2018.9.17., 2019.11.18., 2020.8.6., 2020.12.29.>

[본조신설 2008.11.17.]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17.]

제6조

삭제

삭제 <201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