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2285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제2조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17, 2014.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14.7.18>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2008.5.23, 2014.7.18, 2019.2.28. 2022.4.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2008.5.23, 2014.7.18>

제3조의2

< 삭제>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4.7.18, 2022.4.14.>

제5조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4.14.>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3.17, 2014.7.18, 2019.2.28.2022.4.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2008.5.23] <개정 2014.7.18, 2019.2.28. 2022.4.14> 2. 영 각 조문 중 "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08.5.23, 2014.7.18, 2019.2.28. 2022.4.1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15.11.24, 2019.2.28.2022.4.1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본호신설 2014.7.18> <개정 2022.4.14.>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7.18, 2022.4.14.>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2019.2.28. 2022. 4. 14.>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15.11.24, 2017.11.9, 2019.2.28. 2022.4.14>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22.4.14.> [전부개정 2005.9.28, 200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