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22850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3-09-07공포 2023-09-07공포번호 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일직 근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의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사령”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의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사령은 재택당직으로 근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의 당직실이나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당직비

당직근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업무상 종료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 또는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 대상 인원이 적어 1명이 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거나,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면ㆍ동은 재택당직을 하되, 재택당직 근무자는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근무지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시 본청 당직자와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 근무를 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ㆍ운영 또는 전문 경비업체와의 경비용역
2. 착신통화 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택당직을 숙직(일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 설해, 산불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의 행정 지원 등 긴급히 조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령 당시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 상황
3. 보안점검 이행 여부(별지 제1호서식)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과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시간 1시간 이내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를 제외한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 포함)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제13조

당직차량의 운용

본청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소속기관의 당직 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의 점검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경우 보안점검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정상근무일에 문서접수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즉시 연락
2. 청사 안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 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 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침입자 및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과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망
3. 직원 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 보관함
5. 거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제18조

비상근무의 발령

비상근무의 발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른다.

제19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당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
② 당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응소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된 공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③ 당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 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제22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제23조

비상소집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자

제2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복무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수시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시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