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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2284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9999-12-31공포 1995-01-14공포번호 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기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