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기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기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