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거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거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① 거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1.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6.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6.7>
1. 관계 공무원 <개정 2013.6.7>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3.6.7>
3. <삭제 2016.11.29.>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7>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6.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6.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3.6.7>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3.6.7>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6.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6.7>
③ <삭제 2013.6.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6.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6.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7. 2016.11.29.>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자연지명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3.6.7>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에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3.6.7>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1. 회의 일시 및 장소 <개정 2013.6.7>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6.7>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