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6.3.12.>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12.>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3.12.>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
2. 거제시의회
3. 시 출자ㆍ출연 기관
[제목개정 2026.3.12.]
[전문개정 2026.3.12.]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3.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3.12.>]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제목개정 2026.3.12.]
[제6조에서 이동 <2026.3.12.>]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제7조에서 이동 <2026.3.12.>]
시장은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1. 중증장애인의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8조에서 이동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