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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831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8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제2조

견인대행구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대행법인 등의 견인대행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구별로 견인대행법인 등의 견인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어느 하나의 구역중 하나의 지역을 관할하는 견인대행법인등이 지정되지 않거나 업무가 중단되거나 또는 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을 관할하는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대행구역에 관계없이 견인대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1. 옥포지구: 옥포1동, 옥포2동,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 장목면, 하청면 일원<개정 2016.3.30.>
2. 고현지구: 제1호를 제외한 지역 <개정 2008.5.23>
② 시장은 견인대행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견인대행구역을 통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정수

대행법인등의 정수(이하 “정수”라 한다)는 각 지구별로 3개 이하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견인대행법인 등의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8.20>

제4조

견인대행업 지정 등

<개정 2014.8.20>
① 시장은 필요시 견인대행업을 정수 내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견인대행업의 지정 시 1개월 이전 지정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은 신청자의 견인차량의 보유대수(50퍼센트), 견인보관소의 면적(40퍼센트), 인력(10퍼센트)의 구비사항 순위를 각각 반영하여 총점 100점으로 환산한 합계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한다. 다만, 동일 점수가 나온 경우 견인차량의 보유대수가 많은 자, 화물운송업 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4.8.20>
③ 영 제11조의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중 조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지정계획공고에 따라 견인대행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대행법인 등의 자격 요건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각 서류 <개정 2014.8.20>
④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대행에 따른 견인보관소 시설ㆍ인력 등을 완비하여 지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예정한 업무개시일 2일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한내 업무개시가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를 붙여 업무개시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확인 결과 업무개시가 부적당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4.8.20>
⑤ 제3항의 사업개시(연장)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사업변경 신고

견인대행법인 등은 「도로교통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4.8.20>

제6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시설,장비,인력등

①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사무실 포함)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2015.9.10., 2018.4.5.>
②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8.20>
1. 도시계획 등의 용도지역 및 지목 등이 견인보관소로 즉시 이용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14.8.20>
2.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서 자동차의 견인 및 반환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사무소를 포함한 견인보관소의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사무소는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2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개정 2014.8.20>
4. 견인보관소의 바닥은 차량 주차가 용이하도록 자갈 포설 또는 포장된 20대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며, 1대당 주차구획의 면적은 자동차 1대당 너비2.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여 인수자등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견인보관소의 표지를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한 진입로의 측면과 견인보관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견인보관소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내부표지판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6. 그 밖에 시장이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설치를 명한 시설
③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보관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014.8.20>
2. 소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임대차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4.12.26.>
3. 사무소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류)
④ 견인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제16조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견인자동차 보유대수에 상당하는 운전자(특수면허 소지자) 및 보조원
2. 차량의 반환 및 그 밖의 사무를 위한 사무원 1명 이상 <개정 2014.8.20>
3. 그 밖에 시장이 견인대행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설치를 명한 장비 등 <개정 2014.8.20>
⑤ 제4항제1호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사용에 있어 견인대행법인의 소유로서 직영하는 차량에 한하며, 견인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용이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견인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견인자동차를 이 규칙에 따라 견인에 사용할 때에는 별표 2호에 따른 견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견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제7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범위

<개정 2014.8.20>
① 견인대행법인 등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견인대행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등의 자동차중 견인할 수 있는 대상은 주차단속공무원,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등 시장이 주차위반단속을 지정한 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자동차에 한한다.<개정 2014.8.20>
③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2조(별표 제9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부착한 후 20분 이상이 경과하여도 이동하지 않은 자동차 발견 시에는 제2항의 지시 없이 견인할 수 있다.<개정 2014.8.20>

제8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규정 등

①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제9항 또는 견인대행법인 등이 업무규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8.20>
② 견인 지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전 내.외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견인장비 장착 중 또는 출발 전 운전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출발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개정 2014.8.20>
③ 견인장비 장착 후 출발에 앞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견인통지서를 현장에 부착 또는 인근 업소 등에 전달 등을 통하여 견인사항을 운전자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④ 견인대행법인 등은 차의 반환 시 인수자의 신분증에 따라 인적사항 및 차량과 차주와의 관계를 확인 후 인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견인차량 보관 및 반환부에 견인. 보관 및 반환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⑤ 견인대행법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수통보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견인차량 인수 통보대장에 통보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⑥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목적으로 견인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운전자 외에 견인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승차시킬 수 있으며, 상시 견인구역을 순회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견인대상자동차의 유무를 확인하고 견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⑦ 견인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완료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견인결과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별 견인차량보관 및 반환부 사본과 매월 경영 현황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⑧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7-1호서식과 제7-2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경영현황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8.20>
⑨ 시장은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8.20>

제9조

대행법인 등의 사용인감

<개정 2014.8.20>
① 조례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사용인감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제10조

사업의 개선명령

①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경영의 악화에 따른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법,조례,규칙 및 지침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6.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견인대행법인 등은 사업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의 1 기간 내 사업개선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개선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사업개선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경미한 사항: 10일
2. 중대ㆍ위급한 사항: 20일 이상 ∼ 40일 이내
③ 시장은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견인대행법인 등의 개선사항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개선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개선기간 중에는 견인대행업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2014.8.20>

제11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양도.양수신고등

<개정 2014.8.20>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견인대행법인 등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도.양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양도.양수계약서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양수인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규정
4. 양수인의 대행법인 등 지정 구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4.8.20>
5.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개정 2024.12.26.>
②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개시신고 등은 제4조제5항을 준용하며, 양도인의 대행업지정증을 붙여야 한다.

제12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합병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견인대행법인 등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병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합병합의서
2. 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합병후 흡수하는 법인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포함)
3. 합병한 대행법인 등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규정 <개정 2014.8.20>
② 합병과 관련한 개시신고 등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8.20>

제13조

사업의 상속 등

<개정 2014.8.20>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견인대행법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속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규정(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4. 피상속인의 대행업 지정증
② 상속과 관련하여 휴업신고가 있은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8.20>

제14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휴업.폐업 신고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견인대행법인 등을 휴업 또는 폐업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② 대행법인 등의 휴업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30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할 수 있다.<개정 2014.8.20>
③ 견인대행법인 등이 휴업 시 휴업사항을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차량의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휴업할 수 없으며, 보관 차량관리에 책임을 져야한다.<개정 2014.8.20>
④ 견인대행법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에 앞서 견인대행과 관련한 견인보관소의 시설물 및 표지판 등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반환치 못한 자동차에 대한 명세서를 신고 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에 대한 보관 및 반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개정 2014.8.20>
⑤ 휴업 중인 대행법인 등이 업무 재개 절차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8.20>

제15조

대행업지정증의 반납 등

<개정 2014.8.20>
① 견인대행법인 등은 휴업. 폐업, 업무의 정지, 지정의 취소의 경우에는 대행업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대행업지정증을 견인대행법인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때 <개정 2014.8.20>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때 <개정 2014.8.20>

제16조

견인대행법인 등의 비치장부 및 보관기간

대행법인 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 또는 보관하여 한다.<개정 2014.8.20>
1.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증 및 사업자등록증 <개정 2014.8.20>
2. 사업계획서
3. 견인대행업 업무규정
4. 견인차량 및 종사원 신상명세서, 견인차량 표지 <개정 2014.8.20>
5. 견인차량인수 통보서 및 견인차량 인 수통보대장(10년) <개정 2014.8.20>
6.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7. 소요비용 징수부(5년)
8. 견인차량 등록 및 반환부(10년) <개정 2014.8.20>
9. 견인통지서
10. 경영 현황서(5년)<개정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