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827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

시장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제3조

신청 및 추천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신청 및 추천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7.10.>

제4조

위원 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시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0.>
1. 조례 제2조의 적합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4. 위원 공개모집 공고 시 세부 선정기준 등

제5조

삭제

삭제 <2025.7.10.>

제6조

회의록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