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예산학교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7.10.>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주민건의사업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심의ㆍ의결
3.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주민자치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및 안전 분야 업무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개정 2025.7.1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응모한 사람
2. 관내 기관,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품위 손상 등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ㆍ동별로 예산참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는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ㆍ동별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7.10.>
③ 삭제 <2025.7.10.>
④ 삭제 <2025.7.10.>
⑤ 삭제 <2025.7.10.>
⑥ 삭제 <2025.7.10.>
⑦ 삭제 <2025.7.10.>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연구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위원회는 기능수행 상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② 시장은 위원회, 지역위원회,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지역위원회, 연구회의 기능수행과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에 사업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