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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81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