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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2816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17-08-10공포 2017-08-10공포번호 6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과태료 면제기준)
3. 과태료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4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 신청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계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