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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81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범위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 : 어촌민속전시관
2. 제2관 : 조선해양전시관

제2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호(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2.26.>
2. “군인”이란 하사(단기복무)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의무ㆍ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4.12.26.>
4. “어린이”란 7세 이상 및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4.12.26.>
5. “경로”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2.26.>
6.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람료”란 문화관에 전시된 유물과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체험활동공방”이란 이용객이 별도의 체험활동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9.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한다.
10. “상호협약체결시설”이란 시장이 인정한 문화관과 협약한 시설을 말한다.
11. “통합요금”은 관람료와 영상탐험관을 동시에 발권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개정 2015.11.24>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5.11.24. 2017.11.9.>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9.>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수불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문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시장은 당일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 날 16:00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6:00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5조의2

통합요금

① 시장은 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3과 같이 통합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통합요금은 제6조 관람료 할인에서 제외한다.(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6조

관람료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할인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거제시에 주소를 가진 내국인ㆍ외국인<개정 2015.11.24. 2016.11.29.>
2.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4.12.26.>
3. 단체 관람자
4. 관광지통합이용권 이용자 <신설 2015.11.24>
5. 상호협약체결시설 당일 입장권 소지자 <신설 2015.11.24>
6. 문화가 있는 날 입장객 <신설 2015.11.24>
7. 위탁운영법인이 운영하는 타 시설의 당일 입장권 소지자 <신설 2015.11.24>
② 제1항의 관람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1.8.12., 2021.12.29.>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인 유아<개정 2024.12.26.>
5.「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삭제 2014.10.16>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설 2015.11.24>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개정 2015.11.24>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5.11.24>
10.「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5.11.24>
11.「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5.11.24., 2019.11.18.>
12.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기념일 <개정 2015.11.24>
13. 시장이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개정 2015.11.24>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안내사(유료입장객 30명당 1인에 한함) <신설 2015.11.24>
15.「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2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11.24.> <개정 2021.12.29.>

제8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2.7.2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개정 2024.12.26.>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문화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관의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 또는 취사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① <삭제 2016.11.29.>
② 시장은 문화관의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산술평균으로 감정평가된 금액과 소요 제반비용 등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2.29>
③ <삭제 2015.11.24>

제11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문화관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9.>
③ 시장은 문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시설 일부를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유물감정 등

① 시장은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물감정위원의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그 밖에 박물관 연구관(학예사) 등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유물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29.>
1. 문화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4., 2021.12.2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29.>
⑤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 업무 담당 국장과 문화관 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어촌민속ㆍ조선의 역사 및 문화, 문화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12.2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1.12.29.>

제14조

전시물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문화관의 전시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의 기증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유물감정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시물을 기증한 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기증물의 관리상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전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문화관의 전시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전시물의 대여 등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물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부대시설

① 시장은 문화관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영상탐험관
2. 카페테리아
3. 기념품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영상탐험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프로그램

① 시장은 시민과 일반인에게 문화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기준

시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수칙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화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