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2811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0., 2007.5.25., 2007.11.22., 2011.6.10.>

제2조

구성

①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25., 2009.9.3.>
② 의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해양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정책국장, 안전건설국장, 환경녹지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장, 예산실장, 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6.12.10., 1998.9.30., 1999.8.25., 2004.1.20., 2004.1.30., 2007.5.15., 2007.5.25., 2009.9.3., 2010.1.11., 2011.2.11., 2011.6.10., 2013.7.12., 2014.12.30., 2016.1.6., 2018.9.17., 2020.12.29., 2023.1.6., 2024.12.26., 2025.10.30.>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9.9.3., 2025.10.30.>
1. 시장이 거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5.10.30.>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5.10.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9.3.>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30.>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과 소관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1998.9.30., 2007.5.15., 2010.1.11., 2025.10.30.>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등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30., 2007.5.15., 2009.9.3., 2011.2.11., 2023.1.6., 2025.10.30.>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국ㆍ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국ㆍ실ㆍ과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0.1.11., 2011.2.11., 2023.1.6., 2025.10.30.>

제9조

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는 법무담당주사로부터 그 적법 타당성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무담당주사는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8.5.>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담당주사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5.>

제10조

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부결, 재의요구로 한다. 다만, 심의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04.1.20., 2009.9.3.>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임의적 심의보고 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개정 2007.5.25.>
② 삭제 <2009.9.3.>

제1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실ㆍ직속기관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3.1.6., 2025.10.30.>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국ㆍ실ㆍ과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1.2.11., 2023.1.6., 2025.10.30.>

제14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9.8.5., 2011.6.10., 2018.9.17.>

제15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