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202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2022.2.24.>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
② 삭제 <2003.3.21.>
③ 삭제 <2009.12.30.>
④ 삭제 <2016.11.29.>
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② 삭제 <2009.12.30.>
③ 삭제 <2009.12.30.>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8.12.]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09.12.30.] <개정 2020.5.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5., 2013.6.7., 2016.11.29., 2017.12.21., 2021.8.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삭제 <2016.11.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전부개정 2011.3.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