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시 소속 공무원이 시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모든 국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시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안 참여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9. 2020.10.8.>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③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노력상 제외)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0.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8.>
1.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3.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제23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행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불성실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8.]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본조신설 2020.10.8.]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10.8.]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8.>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상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거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경우 제안자와 실시부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21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등을 따른다. <개정 2017.11.9.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