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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280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0.2]

제2조

구성

①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6, 2008.10.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0.2, 2009.12.30, 2011.2.11, 2013.7.12,2014.12.30>
③ 당연직위원은 국ㆍ소장, 실ㆍ단장 및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12.10, 2006.1.6, 2007.5.15, 2008.10.2, 2009.12.30, 2011.2.11,2014.12.30,2016.1.6., 2018.9.17., 2019.8.8., 2022.12.27.>
④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08.10.2>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06.1.6>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경상남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06.1.6>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6.1.6>
7. 삭제 <2006.1.6>
8.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6.1.6>
10. 삭제 <2006.1.6>
1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다른 조례 등(규정 포함)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 2006.1.6>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2>

제4조

회의

① <삭제 2022.7.7.>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2.7.7>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1.6, 2008.10.2>
② 간사와 서기는 시정조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7.7.>
③ <삭제 2022.7.7.>

제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10.2>

제8조

<삭제 2022.7.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