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0.]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2025.7.10.> [제목개정 2021.12.29.]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7.10.>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율은 100분의 50분으로 한다. <개정 2025.7.10.>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0.>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2025.7.10.>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29., 2025.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