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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79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29.>
2. “점포”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도ㆍ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6. <삭제 2016.11.29.>
7. <삭제 2016.11.29.>
8. <삭제 2016.11.29.>

제3조

<삭제 2016.11.29.>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는 시장(市場)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③ 시장(市長)은 시장(市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11.9.>
④ 시장(市長)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상인조직 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5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개정 2016.11.29.>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ㆍ「주차장법」ㆍ「거제시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할 것 <개정 2016.11.29.>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법」ㆍ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개정 2016.11.29.>
3. 화장실: 시장(市場)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개정 2016.11.29.>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폭을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측에 적치물을 금지하는 경계선을 표시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개정 2016.11.29.>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5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를 신청한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된 행정재산의 본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시장이 대부계약의 대상이 된 일반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30.]

제5조의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서명날인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진행 중인 승인 또는 승인취소 절차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6조

전통시장 등의 기준

<개정 2016.11.29.>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③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주민이 시장(市場)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④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⑤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시설물의 대지 면적을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제7조

<삭제 2016.11.29.>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

<개정 2016.11.29.>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ㆍ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개정 2016.11.29.>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

<개정 2016.11.29.>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개정 2016.11.29.>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개정 2016.11.29., 2019.12.30.>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市場)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9.12.3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인정이 취소된 시장(市場)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시장(市長)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市場) 또는 시장(市場)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市場)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市場)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市場)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삭제 2016.11.29.>

제16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市場)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7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시장(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개정2015.10.1>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시장(市長)은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9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거제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거제시에 두고 있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시장(市長)은 농어민이 제19조에 따라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등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6.11.29.>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市場)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시장구역 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된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24조

상인회 등록

①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9.12.30.]

제24조의2

상인회 등록취소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시장(市長)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25조

<삭제 2017.11.9.>

제26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9.12.30.>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8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인회 회원과 임원 변동사항 <개정 2016.11.29.>
2. 전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혁신사업 등 추진실적 <개정 2016.11.29.>
② 상인회는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3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市長)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시장(市長)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0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市場)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市場)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시장명 및 그 소재지
3.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시장(市長)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33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제2조제5호의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정부 및 도ㆍ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개정 2016.11.29.>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도ㆍ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 2016.11.29.>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개정 2016.11.29.>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개정 2016.11.29.>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도ㆍ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도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4조

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법 제19조제2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2조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유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한다. <개정 2016.11.29.>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위탁관리 범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시장 등의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6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의 공영주차장 수탁자는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제37조

수익금 사용

<개정 2016.11.29.>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수탁자는 수익금을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여야 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하여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혁신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市長)으로부터 사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제37조의2

수익금의 정산 등

① 공영주차장 등의 수탁자는 6개월 마다 수입과 지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산보고서에 수익금과 공영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의 지출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제37조의3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11.29.]

제37조의4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연 2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9.]

제38조

인ㆍ허가 등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9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거제시 주차장 조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2016.11.29.,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4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