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거제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음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은 요리전문가, 향토음식 담당 공무원, 위생 담당 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의 서류심사표와 별표 4의 현장평가표와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표 2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재심사를 위하여 2년마다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인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증표를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인증서와 인증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순 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동일 품목 유지)
2. 대표자가 변경된 때
3. 지정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