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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79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상남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ㆍ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식품 관련 업체 대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경상남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향토음식점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심사ㆍ선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육성 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선ㆍ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 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제13조

포상

① 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