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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2782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8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

삭제

삭제<2021.7.15.>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시의회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3.7.20.>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

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회계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시장, 국ㆍ소장, 실ㆍ단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7.20.>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3.7.20.>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7.15., 2023.7.20.>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7.15.,2023.7.20.>
② 회계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업무 담당 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5.,2023.7.20.>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5.,2023.7.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5.,2023.7.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