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 2026.3.12.>
1. 삭제 <2017.6.2.>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자연재난의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 예비특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삭제 <2017.6.2.>
7. 삭제 <2017.6.2.>
8. 삭제 <2017.6.2.>
9. 삭제 <2017.6.2.>
10. 삭제 <2017.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개정 2017.6.2.>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 지원
6.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개정 2017.6.2.>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6.2., 2026.3.12.>
1. 본부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9.17., 2020.12.29.>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29.>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9.17., 2018.9.17., 2020.12.29.>
나. 사회재난: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8.9.17., 2020.12.29.>
다. 대책본부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④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7.6.2.>
⑤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26.3.12.>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20.10.8., 2026.3.12.>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국장 또는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5.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개정 2017.6.2., 2026.3.12.>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7.6.2.>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
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9.>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경상남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11.9.>
[본조신설 2017.6.2.]
<개정 2017.6.2.>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② <삭제 2017.6.2.>
③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7.11.9.>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0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12.]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3.12.>]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지원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3.12.>]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6.3.12.>]
제24조 삭제 <2017.6.2.>
삭제 <2017.12.21.>
삭제 <2017.12.2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재난 및 사고 시 주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개정 2017.6.2.>
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② 전결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