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12.3.30., 2017.6.2., 2020.6.2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12.3.30., 2017.6.2., 2020.6.25.>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3.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3.30>
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3.30,2015.7.22>
의무예치금액은 시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3.30,2015.7.22., 2017.6.2.>
<개정 2015.7.22>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2015.7.22>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2015.7.22>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장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6.25.]
①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3.30,2015.7.22. 2016.11.29., 2020.6.25.>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3.30., 2020.6.2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05.9.28., 2020.6.25.>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005.9.28., 2020.6.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7.6.2.>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30,2015.7.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5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2015.7.22., 2020.6.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7.5.15,2014.12.30., 2020.6.25.>
④당연직 위원은 재난총괄담당 부서의 장, 도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하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등 재정과 방재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 2012.3.30,2015.7.22., 2018.9.17., 2020.6.25.>
⑤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7.22., 2020.6.25.>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3.30,2015.7.22., 2020.6.25.>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30., 2020.6.25.>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5.>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6.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6.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2.3.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30., 2020.6.25.>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7.6.2.> [본조신설 2015.7.22]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28, 2012.3.30., 2017.6.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3.3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3.30,2015.7.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