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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773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8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0.4>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관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학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26.3.26.>
1.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운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현금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장학생의 추천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학(교)입학 우수 장학생을 추천 의뢰할 때에는 학교별로 해당 연도 장학생 선발 예정인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추천하도록 한다. <개정 2010.1.11, 2012.1.9, 2013.10.4> ② 제1항에 따라 추천 의뢰할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거제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최저 선발 인원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3.10.4., 2019.12.30.> ③ 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갖추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2.1.9., 2022.4.14., 2026.3.26.> 1. 고등학교 재학생: 거제시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2. 대학(교) 입학생: 거제시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3. 대학(교) 재학생: 거제시 장학생 신청(추천)서(별지 제16호서식) 4. 대학(교) 재능나눔 재학생: 거제시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본조전부개정 2001.12.27]

제4조

선발심사 등

시장은 장학생 신청(추천)서류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심사 조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20조에 따라 선발 확정한다. <개정 2003.1.9., 2010.1.11., 2012.1.9., 2013.10.4., 2014.7.18., 2018.9.17., 2019.12.30., 2022.04.14., 2024.3.21., 2026.3.26.> 1. 조례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입학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선발심사 명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 심사조서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 가. 장학생 선발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아래 평가점수에 따른다. 다만, 수시모집 합격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 응시한 사람은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40점으로 적용한다. o 평가점수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대학수학│고등학교 │소득현황│주민등록│자녀 수 ││구분 │대학수학│고등학교 │소득현황│주민등록│자녀 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능력시험│생활기록부 │ │거주기간│ ││ │능력시험│생활기록부 │ │거주기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정시합격자│40 │20 │20 │10 │10 ││정시합격자│40 │20 │20 │10 │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수시합격자│20 │40 │20 │10 │10 ││수시합격자│20 │40 │20 │10 │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소득현황은 재산세 납부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의 산출 방법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2. 조례 제17조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선발심사 명부와 선발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아래 평가점수에 따라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개인별 심사조서를 작성한다. o 평가점수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직전 2개학기 │소득현황│주민등록 │자녀 수 ││구분│직전 2개학기 │소득현황│주민등록 │자녀 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평균성적 │ │거주기간 │ ││ │평균성적 │ │거주기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점수│60 │20 │10 │10 ││점수│60 │20 │10 │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소득현황은 재산세 납부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동점자는 소득현황, 성적(성적 우선순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재능나눔 계획서, 주민등록 거주기간, 자녀 수, 우대사항 순로 정한다. 4. 조례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선발심사 명부와 선발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아래 평가점수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심사조서를 작성한다. o 평가점수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직전 2개학기 │자기소개│주민등록 │우대사항││구분│직전 2개학기 │자기소개│주민등록 │우대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평균성적 │서및재능│ │평균성적 │서및재능 <p style="font-family:굴림체">나눔계획서 │ │나눔계획서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점수│40 │40 │10 │10 ││점수│40 │40 │10 │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우대사항 조건은 사범대ㆍ교대 재학생, 선발 과목 전공자, 토익 800점/토플91점 이상(텝스 등 기타 시험의 경우 토익에 준하는 점수 기준)

제5조

장학생의 선발통지

시장은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본인 및 추천기관에 통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1.12.27, 2010.1.11, 2013.10.4>

제6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시장은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2010.1.11., 2013.10.4., 2014.7.18., 2026.3.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조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재능나눔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거제시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2010.1.11, 2013.10.4., 2019.12.30., 2022.04.14., 2026.3.26.>
1.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2. 삭제 <2022.4.14.>
3. 재능나눔 완료 확인서(별지 제12-1호서식)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2010.1.11., 2013.10.4., 2026.3.26.>

제7조

장학생의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장학생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10.4>

제8조

삭제

삭제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