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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02277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2-07-20공포 2012-07-20공포번호 1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 조문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질”을 “장애”로 한다.

제3조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애”를“사유”로 한다.

제4조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를 “감염병 질환자”로 한다.

제5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를 “감염병 질환자”로 한다.

제6조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 전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감염병 질환자”로 한다.

제7조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