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 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5.>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의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ㆍ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행사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서 예산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