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 “점검 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 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시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ㆍ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및 경비지원
5.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실적, 사전점검 결과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
①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시설주는 사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명요원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