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9.6.5.> 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7.26>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장애인가정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7.26., 2019.6.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개정 2013.7.26., 2019.6.5.>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신설 2013.7.26., 2019.6.5.>
3. 삭제 <2019.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7.26>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3.7.26>
① 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3.7.26>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면장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