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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762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5.10.30.>

제2조

예우 적용범위 등

①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2025.10.30.>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2.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3. 조례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기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11., 2025.10.30.>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30.>

제3조

삭제

삭제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