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거제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거제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 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지소와 면ㆍ동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에는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과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되, 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
3.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
4.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5.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지원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