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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75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자치법규”란 거제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거제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4조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자치법규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다른 부서, 경상남도, 중앙 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되, 그 밖에도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추가적인 경비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과 관련된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협의를 요청받은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6조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7조

비용부담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복사의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복사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 수수료에 따라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

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

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