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한 복수의 감사담당자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말한다.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및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보조금 집행 사무에만 해당)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계획을 시 또는 감사대상기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처분요구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자체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자체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문책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상급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게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기관명, 감사(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수사)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전문 또는 요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상훈법」과 「모범공무원 규정」에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4.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공무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할 때 감사담당관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공무원이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2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에 우대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ㆍ회계ㆍ청렴 관련 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