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0>
1. “운영자”란 시장 또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하 “자원순환시설”이라 한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ㆍ매립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재를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1.10>
4. “공차중량”이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 후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중량을 말한다.
① 자원순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0,2016.1.6,2022. 6.23.>
② 운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 변경(말소, 재발급)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량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카드 구입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폐기물반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이나 계량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④ 폐기물운반 차량은 폐기물을 반입ㆍ반출할 때에는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량대를 통과 계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폐기물운반차량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 등 시장이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시설 사용자, 폐기물 운반차량, 반입폐기물 등으로 시설물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반입량은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 차량별로 입ㆍ출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시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일로 작성ㆍ기록 하거나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현장에서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원순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정하여 반입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자원순환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飛散)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성질과 상태 검사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검사 후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9.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1. 자원순환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폐기물 반입자가 청소하여야 한다.
12. 자원순환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시설의 운영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활용 선별품 판매량은 매주 월요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량
2. 폐기물 매립량
3.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4. 재활용품 입고량
5. 재활용 선별품 판매량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자원순환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식용작물 재배온실 수탁자는 작물 수확 1개월 전 수확계획서 및 판매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물 수확 및 판매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까지 판매실적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0>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른다.